견적서와 발주서, 이것만으로 계약이 될까?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의 성립 요건과 실무 가이드

사건의 흐름 (Case Flow)

혁신테크 (공급사)

부품 100개, 총액 5천만 원 견적서 제출

글로벌산업 (구매사)

견적서 기준으로 발주서(PO) 발행

혁신테크 (공급사)

별도 회신 없이 부품 생산 시작

글로벌산업 (구매사)

"내부 사정"으로 일방적 발주 취소 통보

분쟁 발생

"정식 계약서 없으니 계약 무효"

"이미 생산 시작했으니 책임져라"

핵심 질문 (The Big Question)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단 (Legal Breakdown)

결론: 계약 성립 (O)

청약 (Offer)

글로벌산업의 발주서(PO)

이유: 품목, 수량, 단가, 납기일 등 핵심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청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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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Acceptance)

혁신테크의 생산 시작 행위

이유: 말이나 문서로 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 (민법 제532조)

(클릭하여 상세 내용 보기)

중요 포인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며, 반드시 종이 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론 (The Verdict)

글로벌산업의 일방적 취소는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입니다.

'내부 사정'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혁신테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 원자재 구매 비용, 생산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기대이익)

꼭 기억해야 할 실무 Tip (Key Takeaways)

발주서(PO)의 법적 효력

발주서(PO)는 단순한 요청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법적 효력을 갖는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땐 명확하게!

발주서 내용대로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거절 의사'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애매할 땐 확인하세요

발주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이 간단한 회신이라도 보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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